광명시,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70만원 지급
인원수별 '차등 지원'에서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으로 지원
박명섭 기자 | 입력 : 2019/09/15 [15:26]
- 광명시 의회,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인원수별 '차등 지원'에서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으로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간 아이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을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키로 했다,
광명시는 2020년 1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전격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 광명시청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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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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