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발표 1년간 단속 미루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계 강력 반발, 법적 대응 나서기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스스로 엎었다. 정부는 1년 동안 감독도 하지 않고 특별연장근로는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은 1주일의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정부가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를 남용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정부는 우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299인 기업은 장시간 노동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진정을 내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6개월 동안의 시정 기간을 기업에 준다. 이 기간 해당 기업이 규정 위반 요소를 제거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또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도 사업주가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를 고려해 감형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를 마쳤다.
제한된 때에만 시행하는 특별연장근로도 대폭 완화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있다. 근기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걸 고쳐서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 연구개발 등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늦어져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주52시간제로 상징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부도 공감한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말은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국회는 주52시간 문제를 다루면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됐고, 그 후로 올해까지 18개월이나 여유를 줬다. 여기에 또 1년간 계도기간 명목으로 시행을 늦췄다. 모두 30개월이다.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다면 30개월이나 시행을 늦출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주52시간제는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달성의 수단으로 이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했던 사안이다. 근기법 개정 이전에도 1주일 동안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하면서 주68시간으로 받아들였던 것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만 탓한 채 복지부동에 길든 기업들의 편의만 봐줬다. 노동계가 정부에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이유다.
노동계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갑 장관 퇴진을 포함한 총력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일시적 업무량 급증을 특별연장근로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과 근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장외 집회를 여는 한편,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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