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론칭 차입기업의 대출관련 데이터 조회…개인차입자 데이터 제공도 추진
핀테크 전문기업 페이게이트가 올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구 '피투피금융') 시행을 앞두고, 차입기업의 대출관련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한다.
온투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 및 대출에 대한 한도를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한층 강화, 플랫폼별 한도에서 전체 통합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된 사안이므로 앞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통합 적용을 위해 시스템 및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페이게이트는 세이퍼트 회원사들의 회원에 대한 투자, 대출, 개인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분리보관 금융플랫폼 제공기업으로서 통합한도 관리를 목표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차입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접수,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론칭한다.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대한민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창업을 검토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페이게이트 세이퍼트팀으로 연락하면 창업준비를 위한 인·허가부터 창업에 필요한 홈페이지 구축과 플렛폼 셋업, 홍보, 마케팅 등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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