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P2P 금융법 시행 선제 대응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 등록 절차 등 설명회 개최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 등록 절차 등 설명회 개최 P2P 금융 진출 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회원사 라이센스 신청 지원
핀테크 전문기업 (주)페이게이트가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P2P 회원사 준비사항을 직접 지원한다.
그간 P2P금융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온라인대출정보 중개업으로 명시괘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연체나 부도관리가 되지 않는 등 확인되지 않은 피해 가능 규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라인 대출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P2P금융기업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당국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페이게이트는 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 등록 절차 및 법정협회 관련 내용 등 현업 종사기업 뿐만 아니라 P2P 금융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의 라이센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1시 잠실 롯데타워 31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온오프 믹스(onoffmix)’에서 신청할 수 있다.
페이게이트 관계자는 당일 행사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등록 준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향후 진행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게이트 박소영대표는 "설명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주요 이슈 정리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 편의를 증대시키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규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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