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법률 플랫폼과 ‘오픈 부동산’ 출시

부동산 물건상태 변경 자동 알람 서비스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3 [13:50]

페이게이트, 법률 플랫폼과 ‘오픈 부동산’ 출시

부동산 물건상태 변경 자동 알람 서비스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5/13 [13:50]

페이게이트는 법률 플랫폼 로핀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오픈 부동산을 통해 개인 간 대출(P2P)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게이트는 현재 P2P 대출 관련 플랫폼인 세이퍼트를 서비스 중이다.

 

오픈 부동산에는 P2P 금융기업 중 부동산 상품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오픈 부동산은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한 담보(등기) 상태를 모든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안내해 P2P 금융 사업자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사진제공=페이게이트

 

또 부동산 등기 변동 내용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고, 투자자는 알림 신청만으로 투자 상품의 담보상태를 전해 받을 수 있다. 담보상태는 대법원 등기소의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안내된다.

 

페이게이트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되면 투자 상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가 투자 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오픈 부동산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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