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냐는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장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시중 경제 사정이나 유동성, 최근 증시 고려 시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한다”고 지적하자 홍 총리는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말하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기존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되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정 기준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보유 물량도 따진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하락했을 때 집단세력의 역할을 했던 이른바 동학개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동학개미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소위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들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컸다”고 말하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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