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며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로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제가)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수사”라고 일축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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