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 주류도 수입 주류와 마찬가지로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이 세금에서 차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산 주류 과세 시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지고 있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내년부터는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12.1.~4),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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