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순찰 활동 강화8일 내촌면 일대서 민·관 합동 불법 포획도구 수거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20여 점 수거 폐기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회장 정용균)와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단장 백성기) 및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하루만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는 20여 점이 수거됐다.
시는 밀렵행위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 파괴와 불법 밀거래 행위 우려에 따라 민·관 합동 불법 포획도구 수거 및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문 밀렵꾼 외에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 및 불법 포획도구 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야생생물의 밀렵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 같은 법 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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