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혔던 장인화(포스코 회장후보) ‘배임․자시법 위반’ 다시 수면위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16:30]

묻혔던 장인화(포스코 회장후보) ‘배임․자시법 위반’ 다시 수면위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4/02/19 [16:30]

▲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9일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 장인화 전 사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오른쪽 위 사진은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자 / 포스코홀딩스 제공)  © 최재원 기자

 

최정우-장인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혐의 재고발

“정권 바뀐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초호화 관광골프 참여 행위는 ‘업무상 배임’

 

지난 8일 포스코홀딩스 최고경영자 후보로 선정된 장인화 전 사장이 취임 전부터 시민단체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다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포스코그룹 회장 예정자 장인화와 NPS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히 장인화 전 사장은 포스코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20년 4월 10일 이사회에서 1조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사회 안건을 결정하는 주 인물 3인 대표이사(당시 최정우, 장인화)와 CFO(당시 전중선)가 자사주 취득 결의 이전에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들 3인은 각 3월 12일 전중선 1000주, 3월 17일 최정우 615주, 3월 18일 장인화 500주를 매입했고, 전중선 는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 독려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금속노조, 참여연대 등이 2021년도에 검찰을 통해 고발했던 내용과 같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렇다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포스코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 최정우 회장과 장인화 사장이 문재인 정권과 맞물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권도 바뀌고 당사자가 차기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비위행위가 제대로 수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고발장에는 2019년 베이징, 백두산 일대의 초호화 관광골프에 참여한 행위를 업무상배임, 2018년 4월 지역주민 삶 향상, 2017년 11월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위해 포항시장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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