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 부동산 등기말소·부당이득반환 청구 "서 회장, J씨 소유 주택 명의 임시적 변경 요청" "아이들 키운 집, 약속대로 돌려달라"
서정진 회장 "또 엉뚱한 짓, 황당하다" 매매 대금, '그 이상 줬다' VS '받은 적 없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익히 알려진 내연녀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내연녀 J씨는 올해 1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말소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접수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J씨가 살았던 논현동 주택의 명의를 돌려달라는 것이 골자다. 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줬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J씨에 따르면, 서 회장이 구입해 준 주택에서 2006년부터 거주하며 두 딸을 키웠다. 당시 집은 J씨 명의로 돼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서 회장이 공매도 주가조작세력을 규탄했을 당시 J씨를 찾았다. 그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택도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집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잠시 변경해야겠다"며 "곧 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J씨는 승낙했다.
J씨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J씨가 서 회장을 믿고 명의를 바꿔줬고 그 이후로 2~3번에 걸쳐 명의가 바뀌며 지금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명의가 이전될 때 매도가 된 것도 아니다. 매매 대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해당 주택은 J씨가 10년 간 아이들을 키우고 서 회장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라며 "인테리어도 직접해서 의미가 있는 장소인 만큼 원래 약속대로 돌려받고자 한다"고 했다. 또 "소장에 자세히 내용을 적은 만큼 판사가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씨 측은 현재 해당 소장 내용을 서 회장 측에 전달했고 2월 중순에 답변서를 받았다.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힌 상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정진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J씨 측 주장이 황당하다"며 "잠깐 명의를 이전했다가 돌려주기로 했다고 하고, 매매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도장도 찍고 돈도 다 받아갔다"며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몇 번 의견서를 주고 받다보면 금방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 내연녀와 혼외자 스캔들로 한동안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해 5월 8일 그는 셀트리온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혼외자의 존재는 2023년 초 셀트리온 계열사로 의류제조·도소매 업체인 '서린홀딩스'와 인테리어 업체인 '서원디앤디' 등 2개 회사가 추가되면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는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당시 셀트리온 측에서는 친인척 소유 회사라고 했으나 사실은 J씨가 소유한 것임이 드러났다. 2022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범위에 포함되면서 J씨 소유의 회사들이 셀트리온 계열사로 신규 지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20대, 10대 두 딸이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두 딸은 2021년 7월에 소송을 냈고 2022년 6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 회장의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올라갔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진 후 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서 회장이 혼외자들은 돌보려고 했지만 J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며 "양육비로 288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J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어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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