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강영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09:23]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강영환 기자 | 입력 : 2024/09/20 [09: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강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되는 화장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정식 수입된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화장품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식약처는 가능하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장품이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는 경우에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브랜드나 제품명이라도 각 국가의 규제에 따라 사용 금지 성분이 다를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해외직구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제품의 성분표와 원료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 공식 홈페이지나 판매 사이트에서 전성분을 확인한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포장 겉면의 표시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용 중 붉은 반점이나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포털에서는 상담 신청 외에도 화장품 관련 피해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있다.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해외 플랫폼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별도의 안전 검사 절차가 없어 구매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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