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4/12/11 [00:14]

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4/12/11 [00:14]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됐다. 사태 발발 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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