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운경 전 고문 및 아들 홍진석·범석 추가 기소 검찰 제출 공소장 기재 혐의발생금액 약 37억 원 남양유업 횡령·배임 혐의 총 8명으로 늘어…총 256억원 홍원식 전 회장, 16일 1차 공판 불출석…14분 만에 종료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을 비롯한 일가족이 줄줄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5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아들인 홍진석, 홍범석 전 상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검찰 제출 공소장에 기재된 이들 3명의 '혐의발생금액'은 약 37억3319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남양유업에서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관련자는 8명으로 늘었다. 횡령 및 배임의 총액은 무려 256억 원을 넘겼다.
이는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가진 한앤컴퍼니가 홍 전 회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불법 행위를 찾아 사법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8월 홍 전 회장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
홍 전 회장은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01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급여를 가장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아울러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홍 전 회장은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한편 홍 전 회장의 일가 또한 회삿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차량·직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상장기업을 사(私)금고화했다"며 "회사 전반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의 악연은 2021년 5월 27일 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5월 27일 당시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컴퍼니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법정 다툼을 이어왔고 결국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등에서 모두 승리했다.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 3년 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월 30일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
한편, 홍원식 전 회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약 14분 만에 끝났다.
남양유업 측은 "본건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은 없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