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15:52]

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1/24 [15:52]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 23일 건의문을 전달했다. / 서울시의회 제공


지방의회법 제정·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 등 건의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