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의결…與野 엇갈린 반응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2/10 [23:26]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의결…與野 엇갈린 반응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5/02/10 [23:26]

 

▲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민 한사람인 대통령 인권 보호” 6대4로 가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이날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했다.

 

국민의힘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

더불어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강한 유감’

 

인권위의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의장과 국회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철회 및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또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및 증거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형사소송법 원칙과 취지에 위배되는 바,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두고 “내란선동을 계속할 셈이라면, 즉각 인권위 상임위원에서 자진사퇴 하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이 내란 선전도 모자라 헌정질서를 파괴하자고 폭동을 선동해 놓고 ‘극우파 딱지를 붙인다’고 세상을 탓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며 “본인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조차 분간조차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둘 수는 없다.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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