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교재비 등 ‘쪼개기 탈세’ 수법 살펴보니

신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2/11 [14:03]

영어유치원 교재비 등 ‘쪼개기 탈세’ 수법 살펴보니

신경호 기자 | 입력 : 2025/02/11 [14:03]

# 영어유치원 A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에 대해 카드결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해 현금으로 교재비, 재료비 등을 수납한 뒤 이를 매출에서 누락, 해당 비용으로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 영어유치원 B는 실체가 없는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해, 마치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특히 교재를 직접 제작,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자녀 명의의 허위 교재 판매업체를 설립한 후 마치 교재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대금을 지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했다.

 

▲ 교재비 등을 탈루하여 자녀는 해외 유학을 보낸 사주와, 가공거래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회피한 영어유치원 / 국세청 제공

 

세무 당국이 결혼과 출산의 문턱에서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당국은 업계 사업자들이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뒤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특히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를 비롯한 가족과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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