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악 괴롭힘 건수, 실제 괴롭힘 발생 건수 사이 간극 커 김위상 "현장 못 따라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 개선 시급"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그 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으로 판명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연속으로 늘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로 전년도 2301건 대비 크게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분석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가 실제 괴롭힘 발생 건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사내 접수된 실제 괴롭힘 건수는 17건으로 확인됐다.
김위상 의원은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기존 제도의 허점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부당한 사내 조치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투트랙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위상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 피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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