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기각' 어떤 결정에도 후폭풍 불가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2/24 [14:56]

탄핵 '인용·기각' 어떤 결정에도 후폭풍 불가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2/24 [14:56]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안건(2024헌나8)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헌재는 그간 2차례의 준비기일과 10차례의 변론기일 및 5차례의 평의를 거쳤으며, 25일 최종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다.

 

25일 14시경부터 진행되는 (최종) 변론기일에는 각 2시간에 걸친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의견 및 당사자(국회, 대통령)의 시간제한 없는 최후진술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다. 윤 대통령은 주말 변호인들을 접견하면서 육필로 최후진술에 담을 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

 

# 계엄선포 불가피성 호소

# 직무복귀 의욕 피력할 것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및 각종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의 마비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계엄선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고성 계엄’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났음을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내놓으면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복귀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반해 국회 소추인단측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게 마땅하다는 그간의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평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 전경  © 문화저널21 DB

 

# 어떤 결과에도 후폭풍은 불가피

# 극단적 진영대결로 비극의 정치사 재현될까

 

인용(파면)이냐, 기각(직무복귀)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영결집으로 인한 혼란은 예상되는 부분이다. 만약 인용결정이 나온다면 대통령 측에서 순순히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우세하다. 인용되어 파면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던 공무집행 방해 등, 일반 형사법의 올가미가 덧 씌어질 수 있기에 윤 대통령으로선 이를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다.

 

결과적으로 인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파면일(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극단적 대결은 정점을 향해 갈 것이 분명하다. 1971년 4월의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남출신 박정희 후보와 호남출신 김대중 후보의 대결에서 발원되기 시작한 지역감정의 씨앗이 다시 분화되면서 사상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탄핵심리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고, 결과가 인용으로 종결된다면 21대 대선은 극단적 혼란 속에서 서막이 울려 퍼지게 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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