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수진 "탄핵소추 의결 시 헌재 판단 전까지 직무 유지해야"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3/19 [10:39]

與 최수진 "탄핵소추 의결 시 헌재 판단 전까지 직무 유지해야"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3/19 [10:39]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문화저널21 DB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공직자 직무 유지 보장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적 탄핵 악용 남발 방지

 

국회가 탄핵소추 할 경우 공직자의 직무가 자동으로 집행정지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1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하면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만으로 즉시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해 정치적 악용, 행정 공백, 사법부 부담 증가,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리고 있고 결국 기각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대통령, 국가기관 등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며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수장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행 헌법에서 탄핵소추 의결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렵다. 다만 직무정지 여부를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30일 이내로 판단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해왔고 이로인해 막대한 행정적 공백과 국정운영의 혼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는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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