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 이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벌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며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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