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정치인의 죽음은 많은 것을 우리 사회에 안겨주었다.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 버린 것이 참 안타깝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죗값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간단해질 수 있다. 죗값이란, 지은 죄에 대하여 치르는 대가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섯 가지 유형의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 있다.
첫째, 가해자 자신이 그 죄의 댓가를 산정해서 치르는 방법이다. 죽음, 사퇴, 해외이주, 대중사과, 사회적 기부, 금품 및 일자리제공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때 가해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의 죗값을 선택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과, 가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갔다는 죄책감, 이 두가지 감정이 공존함으로써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둘째, 피해자가 스스로 죄값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사례인데, 본인 혹은 가족, 연인 혹은 친구가 피해자가 된 경우, 법원에서 내려지는 형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가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 기준의 인과응보적 결말을 가져오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번에는 가해자가 되어 또다른 논란을 빚게 된다.
셋째, 제3자에 의해 그 죗값이 산정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교사나 직장상사, 책임자 등이 주체가 되어 가해자에게 피해받은 것을 산정하여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피해당사자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 당시 피해당사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어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때는 제3자에 의한 처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재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3자의 처벌이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게 되기도 한다.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법원에 의해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다. 판결에 의한 형량이 대표적인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관례, 언론유착, 검찰 및 사법의 정치화 등으로 불공정한 죄값을 치르는 경우도 제법 있다.
다섯째, 종교적 속죄이다. 가해자는 종교적 의식을 통해, 피해자는 용서를 통해 죗값을 정리하는 경우이다. 영화 '밀양'에서 보듯이, 엄마(전도연)는 아들을 유괴해 죽인 살인마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살인마 스스로는 종교에 귀의해 신에게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속죄되었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죗값치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의 '진정한 사과'와 '사랑의 용서'이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광진구복지재단 이사장 (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자문위원장 (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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