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세사랑병원 고발 6건 모두 무혐의…방배경찰서 중립성 논란

강영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4/27 [09:20]

(현장)연세사랑병원 고발 6건 모두 무혐의…방배경찰서 중립성 논란

강영환 기자 | 입력 : 2025/04/27 [09:20]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협박·허위광고 고발에도 연이은 무혐의

시민단체 "(연세사랑병원)봐주기 수사 의혹, 철저한 재조사 필요"


서울 방배경찰서가 2022년부터 연세사랑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여섯 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공익제보자 협박, 의료기기 허위광고, 무면허 수술 등 다수의 중대한 사안이 제기됐음에도 반복된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고발 사건은 연세사랑병원 지방줄기세포 불법 시술과 과장광고, 무면허 진료행위,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제보자 협박, 3D 프린터 허위광고 등 의료법과 형법 위반 혐의 전반을 망라한다. 그러나 방배경찰서는 해당 사건 대부분을 '신빙성 부족' 혹은 '허위성 판단 불가' 등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했다.

 

▲ 시민단체가 지난 25일 방배경찰서 앞에서 연세사랑병원 “봐주기 수사 의혹, 철저한 재조사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강영환 기자

 

특히 검찰이 한 차례 재수사를 지시한 연세사랑병원 지방줄기세포 불법 광고 사건조차 방배경찰서는 별도 보강 수사 없이 올해 3월 재차 무혐의로 처리했다. 고발인에게는 수사 종결 사실조차 통보되지 않았고 수사진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진행 중'이라는 허위 답변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D 프린터 인공관절 기구 광고에 대한 고발 건도 경찰은 "허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실제 환자 맞춤형 제품이 아님에도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지속했다"며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의 문자 협박 건이다. 제보자가 제출한 문자에는 "계속 그러면 구속될 줄 알아라"라는 직접적인 위협 표현이 담겨 있었지만, 경찰은 협박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정"이라며 "수사기관이 오히려 제보자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시민단체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은 25일 성명을 통해 재수사와 수사팀 교체, 감찰 조사를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수사팀 배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시민단체는 연세사랑병원 여섯 건의 고발이 모두 방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준호 팀장에게 배정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고용곤 병원장이 방배경찰서 '최고위원' 직함을 갖고 있다는 발언이 재판에서 나온 사실도 유착 의혹을 강화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체결된 방배경찰서와 연세사랑병원 간 진료 협약 역시 의혹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방배경찰서 수사팀장은 고발인의 항의에 "문제 있으면 감사원에 통보하라"고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발언은 오히려 연세사랑병원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의혹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제는 고발인을 외면하는 경찰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재수사와 수사팀 교체, 감찰 조사를 촉구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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