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시민 편의 향상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저출산 대응과 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임산부를 감면 대상에 추가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은 경형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기기증자, 다자녀 가정, 자원봉사자, 저공해차, 병역명문가, 임산부 등 총 12종이다.
이용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출산 후 6개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무인운영 공영주차장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형차, 저공해차, 장애인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별도 서류 없이 실시간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
이종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감면 혜택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고,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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