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조직도 특례답게” 화성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법적 기반 마련지방의회 기능 강화 위한 제도적 전환점… 특례시 4곳에 조직 자율성 확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의회사무기구 내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 개발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4개 특례시의회는 복수담당관제 도입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실적인 한계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들 의회 역시 담당관 직제를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각 의회의 조직운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은 도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복합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정 수요가 광역시급 수준”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5개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라며,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정비 및 조직개편을 위한 화성시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 중심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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