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조직도 특례답게” 화성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법적 기반 마련

지방의회 기능 강화 위한 제도적 전환점… 특례시 4곳에 조직 자율성 확대

강영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5/21 [16:32]

“이제는 조직도 특례답게” 화성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법적 기반 마련

지방의회 기능 강화 위한 제도적 전환점… 특례시 4곳에 조직 자율성 확대

강영환 기자 | 입력 : 2025/05/21 [16:32]

▲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의회사무기구 내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 개발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4개 특례시의회는 복수담당관제 도입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실적인 한계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들 의회 역시 담당관 직제를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각 의회의 조직운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은 도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복합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정 수요가 광역시급 수준”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5개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라며,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정비 및 조직개편을 위한 화성시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 중심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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