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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강화를 위해 집권 초기부터 ‘입법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3대 특검 정국 임박 형사소송법·상법 개정안으로 정국 장악 노리는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5일 내란, 건건희(명태균), 채상병 관련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른바 '3대 특검'은 오는 10일 정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특검 정국의 도래가 임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되어 이 대통령은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학계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재판 전 입법을 통해 논란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지난 5일 재발의됐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대부분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즉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내용이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기자 및 PD 연합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시기를 조율 중이다.
입법 속도전에 속수무책인 국민의힘 여론전으로 반격 시도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통해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야권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첫날인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재고를 직접 요청했다.
또한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계속해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과거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반대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현재,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야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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