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 계획을 안내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감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마철에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 쉬운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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