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매출 줄면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03 [16:47]

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매출 줄면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7/03 [16:47]

▲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5일까지라고 밝혔다./  © 배소윤 기자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5일까지라고 밝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133만개에 달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PC)를 통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납세자는 모바일 홈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8월 4일까지 환급금이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한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즉 오는 9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직권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 1만8천명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14만5천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외에도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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