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09 [13:06]

민주당,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7/09 [13:06]

▲ 국회 본회의장    ©문화저널21 DB

 

자사주 소각법은 9월 추진…예외·유예기간 두되 원칙적 소각 강제가 핵심

배임죄 남용 등 경영권 위협 우려에 대해선 보완 입법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통과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와의 비공개 간담회 후 “두 쟁점(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은 신속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는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회사’ → ‘회사 및 주주’)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 감사위원 3%룰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별도 공청회를 거친 뒤 보완 입법 과제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해당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는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사주 매입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행태를 차단하고, 주주 이익 환원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8월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자사주 관련 법안을 비교·조율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보다는 상법 개정안 형태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자사주 보유 비율 제한, 처분 시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부여 등 여러 아이디어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완화 또는 보완 입법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라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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