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은 확정적, 1만30원 유지안은 사실상 폐기 결정 구간, 1만210원~1만440원 표결 수순 유력…합의는 불투명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이번 주까지는 결정 가능노사 수정안 격차 720원까지 좁혀져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관건은 ‘인상폭’으로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제시하는 중재안이다. 과거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결정선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제시된 심의촉진구간은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로,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에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한 값이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에다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격차인 1.9%포인트를 더한 4.1%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인상폭은 최소 180원에서 최대 4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의견 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900원을, 경영계는 1만180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최초에는 1470원의 격차가 있었지만, 수정안을 거듭 주고받으면서 현재는 720원까지 간격이 좁혀졌다. 노동계는 당초 1만15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1만30원을 고수해왔다. 이후 노동계는 600원, 경영계는 150원을 양보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은 현재로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간 자율적 합의 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이 함께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총 7차례에 불과하며, 마지막 합의는 2008년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익위원 제안에 따라 표결로 최종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범위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경영계 안에 가까운 1만30원이 확정됐다.
한편,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난 6월 29일로 경과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을 기준으로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이로 인해 이번 주가 사실상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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