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연기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공판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9/09 [10:41]

또 다시 연기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공판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9/09 [10:41]

▲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고용곤 병원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국내 최대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세사랑병원의 공판이 재차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5월 29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공판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당시 병원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들은 ▲비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 등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 집도의를 고용곤 원장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5월 29일 6차 공판이 진행된 이후 ▲6월 20일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7월 9일 피고인들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제출 ▲8월 8일 해광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등으로 7차 공판은 9월 4일에서 8일, 다시 29일로 변경됐다. 공판이 미뤄진 것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있었다.

 

공판기일 변경 요청은 피고인, 변호사 또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혹은 타 공판 일정과의 중복으로 인해서다.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장은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내린다. 재판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담당변호사가 변경이 되도 공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퇴사하거나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 지정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이 미뤄진다.

 

연세사랑병원의 경우 공소장 접수 이후 5곳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각각 기간을 두고 3곳이 사임, 다시 1곳을 추가 선임하고 나머지 2곳이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공판기일을 늦추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대리수술과 같은 형사 사건인 경우 증인매수 등의 위험이 있기에 법원에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갖가지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따로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이건 정치인이나 경제적으로 유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4년 9월 10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1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공판이 지연되며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의 공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기일변경 신청은 변호인 측이 다른 재판과 겹치는 사정 등으로 신청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제출한 것과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해선 "지정철회서는 담당 변호사 중 한두명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부분이 공판을 미루는데 영향을 줬는 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인 측이 다른 기일하고 중복되는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일정을 옮겨준다"고 설명했다.

 

대리수술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 사례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해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수술케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장식 수술방의 운영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수술 행위'은 고위험 의료행위로 분류돼 그 집도의가 단일하게 책임을 지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업계에선 재판부가 공판 연기 대신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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