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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9월 귀속 세금,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10.9.)를 앞두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납부와 연금수령 개시·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등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연장 기한인 15일이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으며, 향후 연휴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이번 결정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연휴로 인한 신고·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충분한 기간 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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