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쪼개기·미용시술 둔갑 등 실손보험 사기 기승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관련 허위·과장 청구 등 보험사기 유형을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지만 일부 병·의원과 환자,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수법은 ▲진료비 ‘쪼개기’를 통한 허위 영수증 발급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 ▲허위 처방 끼워넣기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등이다. 실제로 한 병원은 환자가 고액의 시술비를 결제하면 이를 여러 차례 치료받은 것처럼 나눠 허위 청구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부미용 패키지를 도수치료 기록으로 조작해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허위·과다 청구 적발금액은 2337억원, 적발 인원은 1만9401명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의 중대 범죄이며,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병·의원 관계자나 브로커가 제안하는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 사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보험사기 신고가 확인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