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과 주주권 법정 분쟁 '격화'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9/12 [16:11]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과 주주권 법정 분쟁 '격화'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9/12 [16:11]

▲ 뉴진스(새 활동명 NJZ) / 어도어 제공     

 

전속계약 소송, 조정 불발 후 법원 판단으로

민희진 vs 하이브, 주주간계약과 풋옵션 공방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바 있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하이브 방시혁 대표 (좌), 민희진 전 이사 / 어도어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소송도 격화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경업금지 조항을 ‘노예계약’이라 지적하며 수정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투자자와 접촉하며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 효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일릿 음반 밀어내기 의혹, 내부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이 등장하며 공방이 격화됐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몰렸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팬과 업계는 이번 논쟁이 K-팝 산업 내부 구조의 불투명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소송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룹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으로 독자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판결 결과가 향후 활동 계획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11월 27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신문을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전속계약과 경영권 관련 소송이 연말을 기점으로 결론을 향해 가면서 이번 판결은 뉴진스뿐 아니라 K-팝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