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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유령·대리수술을 뿌리 뽑고자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술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남기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대리수술 처벌과 관련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본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줄여주고, 이를 교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유령, 대리수술에 대해 행동에 나섰지만 이런 조치가 유령·대리수술을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된다.
대리수술 뿌리 뽑는다지만 실효성은 글쎄 수술기록 의무화…대리수술 방지 효과는?? 행정처분 지연 탓에 되레 병원 성장한 사례도
대리수술은 대부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데, 보건당국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이렇다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는 대리수술이 적발되고도 3년 동안 재판을 이어가면서 병원 규모를 3배 가량이나 키우는 등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대리수술의 행위가 내부고발 등의 형태로 적발되더라도 보건당국이 이미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탓에 업계에서는 차라리 ‘경찰 수사와 재판으로 시간을 끄는게 더 유리하다’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일지를 남기도록 한 일부개정령안 역시 대리수술을 막는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의사 1인이 연간 4000건 가량의 수술을 진행한 연세사랑병원의 경우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 방법 등을 기록한 수술기록지가 존재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이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의료현장에서는 대리수술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 기록지를 조작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과 대리수술에 한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장관은 대리수술 혐의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대리수술 혐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미연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리수술처럼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렇다할 처분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대리수술’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 보이는 한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리수술=살인죄‘
국내와 달리 외국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리수술을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보고 있다. 수술 중인 환자가 외부의 자극에 무방비 상태로 상황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다른 이에게 시술을 맡기는 것은 목숨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미국은 약 30년 전부터 대리수술을 중대 상해죄로 규정했고, 1983년 뉴저지 대법원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행하는 수술은 폭행이며 ‘의료’가 아닌 사기, 상해, 살인미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9년 외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동의 없이 척추 수술을 맡겨 해당 의사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본 역시 지난 2018년 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동의 없이 간암 수술을 맡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독일,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도 대리 수술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재판부는 대리수술 법정에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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