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항소 제도 개선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장관에게는 “(검찰이)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의 그간의 폐해에 대해 조목조목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검찰 강력 질타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검찰의 조직적 반란을 제압하려는 선제공격으로서, 그간 자신이 검찰로부터 당한 가혹한 수사를 국민들에게 알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애서 의결됐다. 검찰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검찰청 폐지안이 알려지자 노만석 현 총장대행이 불만을 표출하고 전·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이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조직적 반발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서 검찰을 향해 강노 높은 질타를 한 것으로 보인다.
李, 무조건적 항소·상고 통해 인생 파탄시키는 잔인한 검찰 질타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며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해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지만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 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속하여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정 법무장관은 “(검찰행태는)대통령님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답했다.
3년 2개월 동안 검찰수사 받은 대통령…검찰청 폐지, 피하기 어려워
이 대통령의 제도개선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은 작년 1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년 9월 1일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24년 11월 1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기소되기까지 3년 2개월 동안 가혹한 수사를 당했고, 이에 더해 대선직전까지 검찰은 정자동호텔 특혜, 426억 원 약정,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언론공작 등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런 검찰의 가혹한 행태를 빗대어 국무회의장에서 검찰을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잔인한 국가(검찰)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검찰을 강력 질타했고, 이를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한 경위로 보아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청 폐지란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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