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양약품·에스디엠·회계법인 지평 등 3개 대상 과징금 총 76억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지평 등에 총 7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일 열린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의결됐다.
일양약품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잘못 편입해 연결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하고,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62억3000만 원, 공동대표이사 2인과 담당임원에게 총 1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에스디엠은 공사계약 수익을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 수익과 재고자산을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사에는 3950만 원, 대표이사에게는 39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으며 감사인지정 3년 및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지평 역시 해당 회계오류를 적절히 검증하지 못하고, 동일 이사가 5년 연속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지평에 390만 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60%,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