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추위, 허위 '알박기' 프레임에 동원된 타 지역 사고조합 총회 의결 없는 ‘도급계약 해지 통보’…"법적 효력 없다" 서희건설 "시공사 공로 왜곡 말라…사업 기반은 서희의 결과물"
박 조합장 "독단적 행동 없었어…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
1조 2000억 원 규모의 화성남양지역주택사업이 조합장의 허위 주장으로 내홍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알박기' 의혹을 내세워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주도했지만, 타 지역 사고조합 인사들까지 끌어들인 여론전은 오히려 조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앞에서는 박선준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조합' 측과 서희건설을 지지하는 '서희5차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동시에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날 박 조합장은 "시공사가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서희건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추위는 "조합장이 만들어낸 '알박기' 프레임은 허위 선동이며 그 결과는 사업 표류"라고 반박했다.
정추위에 따르면, 박 조합장 측 집회에는 화성남양조합과 무관한 타 지역 '사고조합' 관계자들과 '피해자연대' 인사들까지 참여했다. 이에 "조합장이 외부 인원을 끌어들여 여론전을 벌이려다 정작 자신의 조합을 또 하나의 사고조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정추위는 박선준 조합장이 지난 10월 서희건설에 보낸 '도급계약 해지 내용증명'이 총회 의결 없이 발송된 무효 문서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합 정관상 시공사 교체나 계약 해지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박 조합장은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회 의결 없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조합의 신뢰를 훼손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이사회 의결 없는 총회 소집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정추위 관계자는 "2020년 조합이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서희건설이 대신 토지를 매입해 조합을 살린 것"이라며 "그 도움을 받고도 오히려 '알박기' 프레임을 씌워 국회 앞 시위까지 벌인 것은 서희와의 협력을 스스로 끊겠다는 배짱이자, 결과적으로 사업을 좌초 위기로 몰아넣은 돌발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7월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에는 '도급계약 변경(공사비 증액)'을 총회에서 승인받는다는 선행 조건이 명시돼 있다"며 "조합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공사 탓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박 조합장은 지난해 당선된 뒤 실질적 성과 없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공사를 공격하며 성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해왔다"며 "사업 인허가와 기반 구축은 서희건설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알박기' 선동으로 조합원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지난 9일 열린 정추위·서희건설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허위 프레임에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없다. 이제는 현실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서로를 탓하기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박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원 2851명 중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조합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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