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없었다”…거짓말 난무한 대리수술 재판장

최재원 기자, 이한수 기자, 이정경 기자 | 기사입력 2025/11/13 [16:20]

“간호조무사도 없었다”…거짓말 난무한 대리수술 재판장

최재원 기자, 이한수 기자, 이정경 기자 | 입력 : 2025/11/13 [16:20]

"수술 참여한 영업사원 A씨, 간호조무사 자격 현재도 없어"

"(연세사랑병원)영업사원 일부 수술하면서 틈새 공부로 간호조무사 취득"

"실습시간도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 것으로.."

 

영업사원의 수술행위로 법정에 선 연세사랑병원의 주요 변론 키워드인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발언 조차 가짜라는 당사자의 주장이 나왔다. (※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라고 해도 수술방에서 수술행위나 수술보조행위를 할 수 없다.)

  

연세사랑병원 출입 영업사원으로 수술에 참여한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수술방에 투입되어 ▲수술기구를 잡고, ▲뼈에 박혀 있는 핀을 뽑고 ▲드릴링을 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은 수술에 참여하면서 추후에 병원의 도움을 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무사 취득 과정에서도 수술 참여실적을 간호조무사의 실습시간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고용곤 병원장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다음은 영업사원으로 수술에 참여한 A씨의 인터뷰.

 

Q. 대리수술 영업사원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던데

"나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었는데, 수술방에 투입됐다"

 

Q. 그럼 수술방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의사 옆에서 리트렉터(수술 기구) 잡고, 뼈에 박혀 있는 핀을 뽑고, 드릴링을 하는 등 시키는 대로만 했다"

 

Q. 단순 보조역할이 아닌데, 어떻게 배웠나

"처음에는 옵져베이션이라고 관찰을 시켰다. 그리고 선배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 비위가 상하면 즉시 퇴사를 당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수술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Q. 영업사원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모두 있다고 하던데

"나는 당시 수술에 참여했지만 지금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기억으로는 영업사원 8명 중 1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원 중 일부가 수술하면서 나중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수술이 없는 주말에 학원에 출석해 이론교육을 채우고, 현장 실습 이수는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것으로 기억한다."

 

Q. 조무사 실습에 수술과정은 없을텐데

"그렇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수술로 실습을 하게 된 꼴이다"

 

Q. 수술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텐데

"인공 관절이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서비스 개념으로 도와주러 가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업무의 일환인 줄 알았다."

 

Q. 수술방에 의사 말고 간호사는 없었나?

"간호사는 1명 들어왔는데 수술 기구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수술실 밖에는 물품을 전달해 주는 순환 간호사가 있었다"

 

Q. 간호사들도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물론 간호사들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 재판중

"영업사원이 간호조무사로 수술보조(?) 의료기기업체들 불쾌"

"의료기 영업사원이 병원에 상주하는 것도 비정상"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을 비롯한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은 현재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이행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7차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모든 영업사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을 했다",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만 지시했다" 등 주장을 해왔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으로 구분된다. 인터뷰에 응한 A씨의 말을 해석해보면 간호조무사가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간호조무사라는 타이틀 조차 없었던 것이다.

 

해당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의료기기 업체에서 23년 간 종사한 B씨는 해당 내용을 듣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B씨는 "교육이나 조언을 위한 수술실 입회는 들어봤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영업사원이 병원에 상주하는 것을 두고도 "영업사원이 병원에 상주하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협력 병원의 부탁이 있더라도 직원들을 상주시키지 말라고 지사하는게 정상적인 의료기기회사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사에서는 절대 직원들을 상주시키지 않는다. 영업사원들이 병원에 상주했다면 정상적인 의료기기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관여한 이름만 의료기기회사인 간납업체일 것"이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로 의료기기사들이 싸잡아 비판을 받는 것은 불쾌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는 신은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수술용 기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넘는 행위"라며 "간호조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사를 돕는 역할이기에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다루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참조)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이한수 기자 han@mhj21.com

이정경 기자 junglee@mhj21.com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