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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31명을 직권남용·내란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10일 경찰에 공식 접수됐다.
고발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4명,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9명,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4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고발인은 “북한 해킹 조직 활동, 산업스파이 사건 등 안보 환경이 엄중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유지해온 점,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폐지에 반대해온 점 등을 외면한 무분별한 법안 발의”라고 비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가 정체성과 법질서를 흔드는 행위로서 직권남용과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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