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FTA 발효로 관세 인하에도 가격 변동 없어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현장점검 나서
조은국기자 | 입력 : 2012/04/05 [12:15]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지난달 15일 0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관세가 인하됐지만, 인하된 부분이 실질적인 가격에는 반영이 안되면서 변동이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동수 위원장은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방문해, 우리나라와 EU나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없어진 수입제품들이 소비자 가격의 실제 인하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동안 한·칠레 및 한·EU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 내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들의 실제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오면서 공정위와 김동수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김동수 위원장은 EU에서 수입되는 소형가전과 위스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아몬드 등의 식품과 주류, 생활가전제품 매장을 중점적으로 둘러봤지만,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위스키의 경우 5%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FTA 전·후로 동일하게 14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8%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공산품의 경우, 브라운 전동칫솔(모델명 MD20, 149,000원), 테팔 전기다리미(모델명 FV5350, 112,800원), 휘슬러 후라이팬(모델명 프리미엄알룩스 26cm, 175,000원) 역시 가격 변동이 없었다.
또 약 50%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포도 주스의 경우, 160mL짜리 웰치스 오렌지·포도 주스의 가격도 변동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의 김동수 위원장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부 인기가 많은 고급 제품의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들이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 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가격이 내리는 정도가 미흡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후라이팬, 위스키 등 5개 품목을 가격비교 정보 제공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미 FTA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오렌지, 체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와인, 맥주, 아몬드, 호두, 옥수수, 샴푸,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의 미국산 13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매주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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