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담합 의혹 포스코, 공정위와 정면 대결

공정위, 포스코에 아연할증료 담합 혐의로 과징금 983억 부과 - 포스코 행정 소송 맞대응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3/02/05 [00:43]

철강 담합 의혹 포스코, 공정위와 정면 대결

공정위, 포스코에 아연할증료 담합 혐의로 과징금 983억 부과 - 포스코 행정 소송 맞대응

박진호기자 | 입력 : 2013/02/05 [00:43]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포스코는 공정위로부터 철강 가격 담합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 조치에 반발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포스코를 비롯한 7개 철강회사에 가격 담합과 관련한 최종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했으며, 총 2,91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철강업체들이 지난 2004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하여, 중소 건재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담합 제품은 아연도금 강판을 포함해 냉연과 컬러강판 등 3종이다. 공정위는 이 중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이러한 담합에 가담할 이유가 없으며, 공정위 보고서에 명시된 철강업계가 만난 자리에 포스코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행정소성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아연도금 강판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연할증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연할증료는 아연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아연도금 강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과 관련하여 포스코에 가장 많은 9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숨을 죽이고 있던 철강업계는 전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포스코가 공정위와 맞대결을 선언하자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으로 7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포스코에 이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현대하이스코 측은 "과징금 부과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포스코의 행정소송을 지켜보며 추후 소송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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