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왕'된 '선박왕' 권혁회장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 원

추징금과 벌금 합계가 7천억 넘어... 그러나 납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3/02/22 [13:48]

'탈세왕'된 '선박왕' 권혁회장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 원

추징금과 벌금 합계가 7천억 넘어... 그러나 납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박진호기자 | 입력 : 2013/02/22 [13:48]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본 기사는 문화미디어에서 발행한 이슈포커스 143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선박왕’으로 불리던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결국 ‘탈세왕’이 되어 법정구속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 CCCS(시도카케리어서비스)에 대해서는 벌금 265억 원을 선고했다.

대형선박 175척(국세청 발표 160척)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선박왕’으로 불려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200억 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회장은 스스로 일본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사업 중심지도 일본에 있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변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권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진호 기자 contract75@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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