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분쟁 10건 중 6건이 롯데 계열 '세븐일레븐'

민병두 의원, "억울함 표시하는 편의점주 사례 70%가 세븐일레븐"

조은국기자 | 기사입력 2013/03/28 [15:58]

편의점 분쟁 10건 중 6건이 롯데 계열 '세븐일레븐'

민병두 의원, "억울함 표시하는 편의점주 사례 70%가 세븐일레븐"

조은국기자 | 입력 : 2013/03/28 [15:58]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처] 편의점 브랜드 중에 가장 분쟁이 많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며 비중만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2년의 5년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사건은 모두 233건 이었으나, 이 중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에서 발생한 분쟁은 모두 133건으로 전체 59.6%에 이르렀다.

특히 세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의 청구(14건)의 비중이 세븐일레븐 전체 분쟁 133중(100%)에서 67건(5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과정의 불공정’을 의미하는 분쟁유형은 다른 편의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전체 분쟁 유형을 살펴볼 때, △허위·과장 정보제공(45건, 20%) △정보공개서 미제공(25건, 11%) △계약이행의 청구(21건, 9%)는 전체 분쟁 223건 중에서 91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편의점의 분쟁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16건(9%)이나 나타났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븐일레븐, GS25시, 미니스톱이 각각 3건씩 발생했다.

사실, 세븐일레븐인 이번 민병두 의원이 지적한 분쟁 다발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밝힌 것처럼, 편의점 점주들의 몫인 ‘담배판매권’을 신동빈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으며,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세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3억 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의원실로 걸려오는 편의점 점주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례 중에서도 70%정도가 세븐일레븐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은국 기자 ce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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