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공정위 제재에 “억울하다”…처분취소 소송 계획

“공정위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송 제기할 것”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6/12/02 [18:49]

토니모리, 공정위 제재에 “억울하다”…처분취소 소송 계획

“공정위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송 제기할 것”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6/12/02 [18:49]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토니모리가 결과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토니모리는 전날 가맹점에 판촉비를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제재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공정위가 지적한 할인비용 분담기준 변경행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가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과 빅세일, 멤버쉽 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왔는데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대상 상시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5대 5로 부담하는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을 적용해왔다.

 

2011년 토니모리는 할인비용 분담기준을 공급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고 그해 10월부터 적용했는데, 공정위는 이럴 경우 1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판매하면 할인비용 5000원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하는 소비자판매가격 기준에 비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토니모리가 정산기준을 변경하고 할인행사를 확대·시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공정위가 할인비용 분담기준 변경행위에 대해 2013년7월 현장직권조사를 하고 2016년 7월 심사보고서 작성했으며, 기준 변경으로 본사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품질로 경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급 원료와 화장품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토니모리의 원가율(50%대)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곧 토니모리의 제품 1개당 마진율이 업계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원가율이 높아 할인행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는 1만원이고 공급가는 5000원인 경우를 전제로 50%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5000원에 대한 분담금액을 소비자가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토니모리 본사 분담금은 원가와 동일한 2500원이어서, 50% 할인행사 시 본사 이익은 전혀 없으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7월, 가맹점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매출 비중이 높은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정산 기준을 공급가기준 7(가맹본부)대 3(가맹점사업자)로 변경해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영업지역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토니모리는 취지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세컨 브랜드 ‘라비오뜨’ 출점을 용이하도록 토니모리가 영업지역을 축소했다고 봤다.

 

2014년8월14일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됐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이 시기 이후 기존 73개 가맹점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했다며 영업지역을 30m 또는 100m로 좁게 설정하게돼 영업지역이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 브랜드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토니모리 명동점 인근 2m에 라비오뜨 직영점이 출점한 사례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니모리는 가맹 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영업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토니모리가 영업지역 설정 후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출점한 사례도 없으므로, 영업 지역 설정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정지점과 협의 없이 가맹계약 갱신조건으로 ‘영업지역 도보 100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을 시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토니모리는 “신고인과 토니모리 간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인 민사소송이 진행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정상적인 협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신고인은 영업지역 설정까지 거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인은 토니모리가 특수지역 내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사업자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계약조건(영업지역 100m)을 거절한 바, 이는 가맹사업법 제 13조 제1항 제2호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인은 토니모리 본사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불이익이 해소됐고, 이에 따라 귀 위원회에 신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에 대해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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