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동성애 금지할 수 없다…동성혼은 합의 필요”사형제 폐지는 찬성…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특정 정당지지 아니다”사형제 폐지는 찬성…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특정 정당지지 아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8일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유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혼이다. 서구에서도 동성혼 인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동성혼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저희 사회가 그정도의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저는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진보진영 후보나 정당을 지지했다며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하는 분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지지선언에 참여할 때는 여러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