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됐지만…한 발 물러선 '수술실 CCTV 설치법'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7:01]

복지위 통과됐지만…한 발 물러선 '수술실 CCTV 설치법'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8/23 [17:01]

▲ (사진=image stock / 자료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그간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정당한 사유에는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CCTV 열람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앞서 CCTV 의무설치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충돌을 계속해왔다. 의료계에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여론은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을 이어갔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측의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의사는 “의협의 입장은 확실한 반대”라며 “특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환자단체에서는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다.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등 불법행위가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 공범관계인 만큼 내부 제보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료인 동의없이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 의무화 △CCTV 영상의 철저한 관리‧보호 △법률에 명시된 목적 외 사용금지 △CCTV 설치법 위반시 형사처벌 △설치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규정 △중대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 △촬영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권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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