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7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Y병원 K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K씨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승인을 받지 못해 광고를 해선 안되는 '근골격계 질환(퇴행성 관절염)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을 불법 광고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15일 고발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해당 고발건을 이송받은 서울 방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조준호 경감)는 지난 7월 9일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평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를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또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적 활동이라기보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소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광고하면 안되는 제한적 의료기술, 불법·반복적으로 광고 의료계, 환자 권익 보호 우선…다양한 방식의 불법 광고 엄벌해야 검찰 "사건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있다고 판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못한 '제한적 의료기술'은 아직 완전히 검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이 기술을 공표된 범위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 같은 이유로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K씨는 제한적 의료기술인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의 시술 인정 기간(2018. 5. 1.~2021. 4. 30.)은 물론, 그 기간을 벗어나 시술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인 올해 3월 29일까지도 병원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수십 건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타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고료를 지급하며 줄기세포 치료의 유효성과 효과의 우수성 등을 광고했다. 또 방송에 출연해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방법을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의료광고,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번 불송치 결정의 경우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학회의 의견을 들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병원장이 방송에 수차례 출연해 해당 치료법을 알렸는데 특정 의료인과 병원 소재지, 수술 장면 등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종합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광고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행태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Y병원 K병원장은 현재 다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K씨는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 수술 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본인이 직접 집도하지 않은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이른바 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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