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 위반했나…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통지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11:01]

고객확인의무 위반했나…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통지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1/17 [11:01]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내용을 통보받았다. / 두나무 제공 

 

금융당국, 신규고객 가상자산 외부전송 제한

21일 제재심의위원회서 최종 결론

라이선스 갱신에 악영향 미칠 지 '촉각'

두나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됐다. 이로인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제재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관련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제도(KYC) 미이행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고객 관련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FIU는 오는 20일까지 두나무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1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회원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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