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앞두고 100달러 봉투를 건내 재판에 넘겨졌던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주된 동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해외 출장을 격려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해외 연수를 앞둔 양주시의회 시의원 8명에게 각각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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